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억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부장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북 전주시 자신이 일하던 건설사 사무실에서 회사명의 공인인증서로 회사 자금 1억9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잘못을 뉘우친 피고인이 범행 직후 편취금 중 1억4700여만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돌려줬지만, 피해복구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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