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 이후 한 달여 만인 11일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 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기업 중에는 지난달 말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소 강관업체가 포함돼 공급 과잉으로 지적된 강관 업계 전반에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뒤 관련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관심을 보이면서 2~3개 기업이 이달 또는 다음달 중 신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건설기자재, 섬유, 전자부품, 제약 등 업종에서도 신청의사를 밝혀 와 올해 중 10~15건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8일 승인을 받은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의 신청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재편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용지·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2건, 중견기업 3건, 중소기업 3건이다.
신청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결합 심사와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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