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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첫 공판서 '무죄' 주장…진중권 "그림 대작은 미술계 관행" 입장
입력 2016-10-10 17:32 
그림대작 조영남 / 사진=MBN
조영남 첫 공판서 '무죄' 주장…진중권 "그림 대작은 미술계 관행" 입장



그림을 대작하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한 진중권의 입장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10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씨는 "외국에서는 조수를 많이 써서 인터뷰에서 그게 관례라고 말한 것"이라며 "국내 작가 중에 조수 안 쓰고 묵묵히 창작하는 화가들에게는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일부 (조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모든 미술이 관련된다고 할 수 없지만 (미술계에서는) 조수를 쓰거나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게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사기'라고 보는 대중이 많은 가운데 진중권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트위터에 조영남 대작 사건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영남 대작,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네. 검찰에서 사기죄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핵심.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작품을 대신 그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지불했다는 건 너무 짜다.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해당 사건이 미술계 이외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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