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또라이, 변또라이" 무죄…"변희재 모욕 감내해야" 왜?
보수논객 변희재(42)를 '또라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교수는 지난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변희재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변희재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1천300만원의 식사비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혹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2심과 동일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보수논객 변희재(42)를 '또라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교수는 지난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변희재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변희재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1천300만원의 식사비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혹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2심과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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