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명길 더민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0 16:00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페이스북 등을 이융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3월 30일 이씨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당시 공약과 선거 유세활동을 담은 선고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접수된 고발 사건은 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대가는 아니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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