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지·안양외고 탈락자 6명 합격 판결
입력 2008-01-11 13:00  | 수정 2008-01-11 17:59
시험지 유출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탈락자 여섯명에 대해 합격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학원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시험에 문제가 생긴 책임은 학교와 입시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 유출에 공모했거나 가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지를 미리 접했을 가능성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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