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도 속출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현재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건수는 총 1432건에 달한다. 침수피해가 801건이고, 낙하물피해가 631건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원을 총동원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주요 보상 대상이다. 이때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거나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진입·주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소유자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 등으로 가옥이 침수·파손되거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대 손보사와 농협손보가 판매한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종합보험 등도 태풍피해를 담보한다.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 관리 요령과 관련해 도로가 침수돼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절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며 운행해야 한다”며 침수 지역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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