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격 담합 시멘트업체 3개사 과징금 573억·검찰 고발
입력 2016-10-04 13:42 

6년간 즉석 시멘트(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 3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올해만 벌써 두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4일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열린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린 것이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폭등했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올랐다.

이들 3개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미리 정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애초 합의대로 해당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