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 휴식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한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쯤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최소 8시간을 연속으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30일·60일·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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