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지침 어겨"
입력 2016-10-03 19:40  | 수정 2016-10-03 20:40
【 앵커멘트 】
최근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제를 조사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며 사실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고 백남기 씨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뇌출혈을 일으킨 백 씨는 치료 끝에 결국 지난달 25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백 씨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외인사', 머리를 다쳐 숨진 게 아니라 '병사', 치료 중 나타난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기재된 겁니다.

논란은 서울대 의대생과 동문들의 성명서 발표로 번졌고, 결국 서울대병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성 /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는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온 백 씨를 '병사'로 분류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어긋나고 ,

사망 원인을 '심폐정지'로 본 것도 숨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을 적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이 고 백 씨의 유지대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병증을 치료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선하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주치의)
- "최선의 치료를 시행 받았음에도 사망하게 됐다면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표기했을…."

이 문제는 오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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