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경찰청 '갑질 횡포' 특별단속…'진품 사서 가짜 명품으로 환불' 사례도
입력 2016-10-03 15:38 
사진=MBN
충남경찰청 '갑질 횡포' 특별단속…'진품 사서 가짜 명품으로 환불' 사례도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해 8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충남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청양군 소속 공무원 A(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6월 공사 관계자 등에게 허위 공사비 지출 영수증을 만들라고 지시, 국고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은 추후 계약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A씨 등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송을 미끼로 지인에게 미술 작품을 강매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학교수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2013년 10월 소송 중에 있는 지인에게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그림을 강제로 사도록 해 2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공사 시공 후 인건비 469만원을 주지 않은 공사업자, 명품가방을 사고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며 가짜 명품을 반송해 1천350여만원을 챙긴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가정주부 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갑질 횡포' 100일 단속 기간은 오는 12월 9일 종료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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