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원정도박 자금 1억 '꿀꺽'…중소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16-10-03 14:33 
해외 원정도박에서 도박 자금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마카오의 일명 '정킷방'에서 자신의 돈을 탕진한 뒤, 동행한 연극연출가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법상 도박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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