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횡령 사고' 누락시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08-01-10 14:05  | 수정 2008-01-10 17:25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대주주의 횡령사건과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의 횡령사고가 급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의 공시의무와 제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횡령사고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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