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때문에"…더치페이앱 가입 50% 급증
입력 2016-10-03 08:40  | 수정 2016-10-03 10:50
【 앵커멘트 】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신이 먹은 밥값은 자신이 내는 더치페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도와주는 앱 가입자 수도 50%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 즐겨 찾는 뷔페식당.

1인분 가격이 1만 원 이하지만, 계산은 따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임 총무에게 1만 원씩 돈을 냅니다.

▶ 인터뷰 : 황인규 / 직장인
- "더치페이를 하면 김영란법, 이런 것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금융권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된 스마트폰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치페이 앱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내야 할 금액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계좌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은행의 경우 더치페이 앱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4천 명 수준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6천 명 수준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NH농협 스마트금융 담당
- "모바일 앱을 통한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법 적용 대상자인 400만 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조영민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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