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모가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친자식"
입력 2016-10-01 19:40  | 수정 2016-10-01 20:27
【 앵커멘트 】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는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모의 동의로 인공수정이 이뤄졌다면 친자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30여 년 전 결혼한 김 모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김 씨 부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딸을 상대로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양육비를 주기 싫었던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부녀관계가 아니며 자신은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라도 부모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생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변호사
- "부부가 이에 동의했다면 자신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혼 시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법원은 인공수정 절차상 남편 동의가 필요하고 출생신고까지 한 점 등으로 보아 남편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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