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호 의원, 8시간 檢 조사
입력 2016-10-01 19:37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호 의원, 8시간 檢 조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오는 13일 이전에 박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와 계약을 체결한 선거기획사 A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이용해 박 의원 선거캠프가 선거비용을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충분히 해명했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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