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횡령한 돈은 3억원 뿐이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30억원을 변제하는 등 회사의 손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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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횡령한 돈은 3억원 뿐이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30억원을 변제하는 등 회사의 손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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