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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걸려 내린 결론이 ‘9점 삭감’, 납득 되시나요?
입력 2016-09-30 18:14 
사진=MK스포츠
[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전북현대가 구단 직원의 심판매수 건으로 승점 9점 삭감 및 제재금 1억원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축구의 치부를 드러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치고는 '가볍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남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한 상벌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 "경남 사건과의 일관적 형평성, 반사적 이익 등을 감안, 상벌 규정에 의거 징계를 내렸다"며 "가볍고 무겁고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건은 경남FC 심판 매수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강등을 논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사건의 규모, 매수금의 출처나 액수 등에서도 경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난해 승점 10점 삭감 징계를 내린 경남 사건보다 낮은 징계를 양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왜 9점이냐는 질문에는 "심판 2명이 금품을 받고 경기를 관장한 8경기에서 얻은 승점(12점)을 감안했다. 8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요청 자료를 이날까지 제공하지 않은)전북 구단의 불성실한 태도를 가중해 9점을 산정했다"고 답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다만 "현재 벌어지는 리그 사정은 감안하지 않았다. (그렇게 양정하면 징계가)객관성을 잃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5월 전북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의혹을 불거질 당시부터 프로 축구계에 인 논란은 '애초 경남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남에 10점 삭감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어 전북에 그보다 심한 징계를 양정할 수 없으리라 축구인들은 예상했고, 그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상벌 규정에 명시된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 자격정지 등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이 붉거진지 4개월 여만에 연맹 상벌위가 내린 결론은 3승에 해당하는 '승점 9점'이었다.
사진=MK스포츠

조 위원장은 "경남은 사건 당시 2부리그로 강등됐다. 당시에는 열악한 사정을 감안했다"면서 "그것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두 사건 모두 경징계를 내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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