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팔 사건 수사축소 대가로 2억 받은 경찰관 징역 8년
입력 2016-09-30 18:04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팔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조희팔 일당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전 경사는 2007년 8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두 차례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이 조희팔 회사를 압수수색한 당일인 2008년 10월 31일에도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태용에게서 1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강태용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58·구속) 전 경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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