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입력 2016-09-30 15:15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그동안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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