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보다 강력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국민의당 "재분배 강화하자"
입력 2016-09-29 20:14 
법인세 인상/사진=연합뉴스
더민주 보다 강력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국민의당 "재분배 강화하자"


국민의당이 오늘(29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자체적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야권이 연합하여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 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 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 종합소득과세를 확대했습니다.

금융소득에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편안입니다.

추가세수 효과는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코스닥 20억 원, 코스피 25억 원 이상에서 모두 10억 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세수효과는 429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3당 합의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며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한 과세미달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 원 정도입니다.

국민의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세법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었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배당액도 사실상 과세 대상에 추가한 셈입니다.

배당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등 고소득층으로 돌아가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도 음식점업에서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전년 매출액 4천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현행 단독가구의 경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청년단독가구에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벤처 창업가들의 돕기 위한 법인의 미납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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