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옛말…헌재 집시법 위헌 "민주 질서 위배해도 집회 가능"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유신·군부독재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6·25전쟁 및 4·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긴장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조항들은 1989년 집시법 개정으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유신·군부독재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6·25전쟁 및 4·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긴장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조항들은 1989년 집시법 개정으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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