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미방위 국정감사 단독 개시…박홍근 의원 ‘위원장 직무 대행’
입력 2016-09-29 15:10 

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국정감사 개시를 거부하고 있어 법에 근거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협치하는 국회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신 위원장께 국정감사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에 근거해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50조 제5항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자신이 사회권을 행사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회법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득이 야당의 간사가 국정감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신 위원장님께서는 의결된 국정감사 계획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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