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6-09-29 12:27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9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고, 그 중 1명은 오열을 하다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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