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가정 자녀 성 변경 첫 허용
입력 2008-01-09 18:25  | 수정 2008-01-10 08:52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서, 자녀들 성을 바꾸길 희망하는 가정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 성을 두고 가정 불화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원이 처음으로 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첫 딸을 얻은 강씨.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2003년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서 강씨는 자식들의 성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성인 강씨를 따른 딸과 두번째 남편인 김씨의 성을 따른 아들, 이렇게 자식들의 성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씨는 법원에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머니인 강 씨가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따가운 주변의 시선 등 동생과 성이 달라 예상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딸의 성을 김 씨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호주 중심의 호적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성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사례는 지난 2일 제도가 시행된 이래 벌써 1천4백7십여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이혼이나 재혼 가정이 많아졌고 그 분들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그러나 성 변경 허용 요건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법원이 계속되는 판결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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