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첫날 신고 접수 6건…강남구청장 서면신고
입력 2016-09-29 06:19  | 수정 2016-09-29 07:16
【 앵커멘트 】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서면 신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8일) 낮 1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 첫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출동 없이 종결됐습니다.

저녁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서면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 구청장이 문화체험 명목으로 노인 160명에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선물로 받은 떡 상자를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첫 서면신고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이 2건이 신고 요건에 충족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신고자 신원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다는 것과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 현장 출동 없이 서면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이 적용된 시간이 짧고, 관련 홍보가 많이 돼 있다"며 당분간 신고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로 모두 5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위반 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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