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재수사 이뤄져야…"초동수사부터 잘못돼"
입력 2016-09-28 14:14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사진=MBN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재수사 이뤄져야…"초동수사부터 잘못돼"



"숨진 형사는 지난 재판 때부터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경위가 재심 3차 공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3차 공판에서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여관 조사' 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2명의 경찰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A 경위는 '모르쇠'로 일관한 다른 경찰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이 난 2010년 진범으로 지목됐던 최모(32·당시 16세)씨는 발생 사흘 뒤인 8월 13일 익산역에서 경찰의 임의동행으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갔습니다.


A 경위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를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여관으로 데려갔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불법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진범으로 몰린 최씨가 여관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를 정확히 인정하는 경찰은 없었고, 사실상 이를 경찰 측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며 "고인인 A 경위는 이날 재판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을 담당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과 다름없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리고, 또 진범이 있다면 빨리 재수사에 들어가야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고법은 A 경위가 이미 공개 재판에서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선고 공판은 11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진범 수사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이 마무리되면 진범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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