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간편심사보험 불완전판매 막는 금감원…실효성은?
입력 2016-09-28 13:30  | 수정 2016-09-29 13:38

간편심사보험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심사보험이란 보험사가 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질병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8개 보험사에서 판매한 간편심사보험은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443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도 있는 고객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간편심사보험을 권한다는 데 있다. 통상 간편심사보험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많게는 2배 정도 비싼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 한 일선 설계사는 상품이름이 ‘간편심사보험이다 보니 까다로운 가입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에게 상품 경쟁력을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판매 채널 또한 간편심사보험을 팔면 수당 등에서 사실상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지난달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브리핑을 통해 총 20개 보험사, 46개 상품이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 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등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보험사에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일반 보험과 보험료,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하도록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기를 권고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개선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보험사를 엄중 제재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금감원의 조치가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실제 이행될지 의문이고 이를 강제할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편심사보험의 명칭을 ‘유병자보험 또는 ‘병력자보험으로 바꾸고 TV홈쇼핑 광고 시 첫머리에 ‘이 보험은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고 일반 보험에 비해 00배가 비싸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해당 주장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품명을 바꾸거나 특정문구를 홈쇼핑 광고에 넣을 경우 판촉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보험사 또한 상품판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보다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장의 상품에 적절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사 윤리강령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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