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시행, 속타는 조기취업 대학생…"취업계 인정 안해"
입력 2016-09-28 10:47 
김영란법 / 사진=MBN
김영란법 시행, 속타는 조기취업 대학생…"취업계 인정 안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기취업 대학생의 학점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최소 4천여명의 대학생이 졸업 전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학은 이들 학생의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28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천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72.4%인 2천911명은 마지막 학기에 받아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학생이 3천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278명, 공기업 1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334개 학교 중 자료를 제출한 학교가 3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취업(예정)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교육부가 미출석 취업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낸 학교 78곳(복수응답 가능) 중 36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개 대학은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28개 대학은 원격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으로 대체수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3개 대학은 기업 등에 채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와 강원도와 경북의 전문대 2곳 등 3개 학교는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송기석 의원은 이미 김영란법이 5월에 입법 예고됐고 이후 언론 등에서 조기취업자 문제가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20일에야 각 대학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관리감독 매뉴얼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거나 강한 권고조항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일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26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취업상태를 다른 형태의 학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교육 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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