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오늘 시행…'깨끗한 대한민국' 실험
입력 2016-09-28 06:41  | 수정 2016-09-28 07:19
【 앵커멘트 】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 국민 더치페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법이 가져올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인사개입과 학교 입학 등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천 원짜리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교 등의 목적으로는 '3·5·10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는 수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직무 관련 여부가 헷갈린다면 무조건 더치페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도 처벌받는 만큼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인 '김영란법'.

우리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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