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6-09-28 06:40  | 수정 2016-09-28 07:46
【 앵커멘트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밝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전 국무총리
- "제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는 결백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언론 인터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오직 '3천만 원을 줬다'는 숨진 자의 진술만 남았고,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생전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 전 회장이 수사 배후에 이 전 총리가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벌써부터 판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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