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기준 마련
입력 2008-01-09 07:55  | 수정 2008-01-09 07:55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품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구매 빈도가 높은 31개 상품군 별로, 6개에서 16개의 정보 항목을 담은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소재와 색상 등 8가지 항목을 표시해야 하고, 가전 제품은 전압과 에너지 효율등급 등 9개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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