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빚 독촉 받는 채무자 발뻗고 자나…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입력 2016-09-26 13:11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실상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금융기관 채권限)에 대한 부활과 매각 및 추심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카드 한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 10월 중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과도한 빛 독촉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복적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하는 한편, 권한 없는 채권추심자에 대한 불합리한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채권의 발생연월일 및 소멸시효기간 등)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금융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마련 중이며, 10월 중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일정금액 저축시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24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소액신용카드한도를 종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조건을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감면도 추진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행복기금과 신복위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거나 금리를 연 4%에서 2.8%로 낮춰주는 식이다.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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