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절차 쟁점은 '차수 변경'
입력 2016-09-25 19:40  | 수정 2016-09-25 20:02
【 앵커멘트 】
이처럼 여야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갖고 공방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차수 변경' 때문인데요.

차수 변경, 참 생소하시죠.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하루에 한 번'만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이죠. 여당이 시간을 끌면서 본회의가 자정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는 야당 입장에선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346회 8차 본회의'에서 '346회 9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자정을 넘기기 전 반드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차수 변경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국회 의사과장이 정 원내대표가 아닌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을 전달한 게 전부"라며 그게 무슨 협의냐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바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해임안을 비판했죠.

자, 그럼 궁금해지는 건 김재수 농림부 장관입니다.


자신의 거취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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