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계단 뛰어오르다 심정지로 숨진 초등생…유족급여 줘야"
입력 2016-09-25 11:06 
수업을 듣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가다 심정지로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초등학생 김 모 군의 유족들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김 군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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