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타려고"…옛 애인 청부살해한 20대 여성 '무기징역'
입력 2016-09-24 19:41  | 수정 2016-09-24 20:10
【 앵커멘트 】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자친구를 태국으로 유인해 청부살해한 2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태국을 찾았다가 시골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3살 이 모 씨.

석 달간의 수사 끝에 붙잡힌 피의자는 다름 아닌 이 씨의 전 여자친구 23살 조 모 씨였습니다.

조 씨는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 여성을 찾아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이 씨를 꼬드겼습니다.

그리고는 수익자를 조 씨 자신으로 해서 3억 원짜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남자친구인 박 모 씨 등과 함께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남자친구인 박 씨가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가 유족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은 채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재판부는 조 씨가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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