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도 왜 고자질했어"…중학교 동창 살해 20대 중형
입력 2016-09-24 19:41  | 수정 2016-09-24 20:17
【 앵커멘트 】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고자질한 중학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의 한 번화가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잠시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26살 이 모 씨는 왼팔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인터뷰 : 당시 목격자
- "팔이 여기가 조금 찢겨서 '다쳤구나' 생각했는데 허리 쪽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동갑내기 친구 한 모 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이 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한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 씨가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10년 지기 친구의 목숨을 잃게한 한 씨, 결국 차가운 철창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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