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멧돼지 귀·꼬리 잘라와야 포획 수당”… 지자체 행정 논란
입력 2016-09-23 17:45  | 수정 2016-09-24 18:08

멧돼지나 고라니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동물을 포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귀나 꼬리 등을 잘라오라는 요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은 멧돼지·고라니의 꼬리를 잘라오게 하고 있다. 옥천군 역시 멧돼지는 꼬리와 귀를 자르고, 고라니는 사체를 통째로 가져와야만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다. 군 측은 부정 청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음성군은 고라니 꼬리를 제출하면 2만∼3만원을 주고, 비둘기·까치 등 조류는 두 다리를 가져왔을 때 5000원의 수당을 준다. 군은 매월 1차례씩 날짜를 정해 포획 수당 신청을 받는데 그때마다 읍·면사무소 등에서는 잘린 동물 사체를 풀어놓고 수를 헤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군 관계자는 사체 훼손이 흉측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부정 청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덩치가 큰 멧돼지는 운반 자체가 어렵고, 자체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사체 일부만 받는다”며 작년까지는 귀를 받았지만, 일부에서 겨울철 수렵한 멧돼지 귀를 수당 청구용으로 보관한다는 얘기가 들려 올해부터 꼬리까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수당 대신 활동비를 주는 지자체의 포획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내키지는 않지만 퇴치 성과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동물의 사체의 훼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행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지자체가 사체 전부를 수매해 매립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희소성 없는 고라니 사체 등은 자연에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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