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투데이SNS] 벌금 3만원 아끼려다…징역 1년 6월 살게 된 사연!
입력 2016-09-23 17:40  | 수정 2016-09-23 17:47
사진=MBN


최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30대 A씨가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은 A씨에게 갓길에 정차하라고 수신호를 보낸 뒤 A씨의 차를 뒤따라가 차체를 두드리며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던 A씨는 결국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에 의해 멈추게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쪽으로 가 창문을 통해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킬 것을 다시 3~4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경찰이 자동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급출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2~3m 정도 끌려갔고 차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씨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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