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정 기간에 파업하면 불법"…부산지하철 노사 간 파업 적법성 논란
입력 2016-09-23 16:59 
부산지하철 파업 / 사진=MBN
"조정 기간에 파업하면 불법"…부산지하철 노사 간 파업 적법성 논란



부산도시철도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파업의 적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된 만큼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임단협과 별개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7월 21일부터 9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달 2일 노조가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4.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노조는 내년 4월 개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위해 신규 인력 269명 채용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존 노선 인력 178명을 줄여 재배치하고 신규 인력은 5명만 충원하면 된다는 주장을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해 19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에 반발,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27일 동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21일 임단협과 별개로 노조에 협상을 요구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 기간은 어제 22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달 27일을 포함합니다.

사측은 23일 "노조의 실질적인 파업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반대"라면서 "부산지노위 조정 기간에 파업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를 징계하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최종 결렬된 임단협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은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측이 맞대응하면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파업하면 필수유지 인력 959명, 비노조원 492명(비상 운전인력 94명 포함), 외부인력 874명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률을 평균 85.2%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그 외에는 평소의 7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평상시의 80%를 운행하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4호선은 평소대로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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