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론스타사건 재수사하란 투기자본감시센터 청구는 부적법”
입력 2016-09-23 16:40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 사건 부실 수사를 문제 삼아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검찰은 전면 재수사하라”며 청구한 건에 대해 법원이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정숙)는 지난 2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론스타 게이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59·사법연수원 13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57·14기),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새로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올해 2월 법무부장관에게 론스타 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판결로 미국 도피 중인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캔,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스티븐 리, LFS-KEB홀딩스SCA 이사 마이클 톰슨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검찰총장에게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와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구속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공모자들에게 정부에 입힌 손해 2조6592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펀드의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주식 불법 매각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다. 지난 5월에는 론스타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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