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법무공단이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16-09-23 14:39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환경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부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 패소 판결이 정당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만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8월 재결을 받았다. 이후 센터는 환경부 등 25개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2012~2014년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법무공단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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