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부에 성폭행 당한 처제, 출산 3살 아들 살해에 징역 4년
입력 2016-09-23 14:18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처제 A씨(28)와 형부 B씨(5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강간)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3)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폭행 1시간여 만에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이고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법익이고,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자백하며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고 처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 등과 같은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능이 낮은 아내와 결혼한 뒤 지능이 낮은 처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C군을 낳은 뒤에도 3년 5개월 동안 총 4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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