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 김영란법 맞춤형 농축산물 선물세트 개발·판매
입력 2016-09-23 10:41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품을 순람하며 임직원에게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농협이 김영란법 맞춤형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개발·판매한다.
농협은 ‘가격은 낮게, 품질은 최고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존 규격에서 개수를 2~4개 줄여 도매공급가 4만원대의 상품으로 선물세트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물류시설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해 4계절 선물세트를 제작·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포장 혼합 선물세트와 4만~5만원대의 제철과일 선물세트, 젊은 고객층의 선호를 반영한 우리농축산물 소포장·전처리 모음세트 등을 연중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는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 법 기준을 준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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