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일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승인
입력 2016-09-23 10:03 

독일 항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 걱정을 하지 않고 입항해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진해운에 대한 스테이오더를 승인한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4곳이다. 한진해운이 신청한 스테이오더를 싱가포르는 잠정 발효했고, 벨기에는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중 35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은 부산항에서 2척, 스페인 발렌시아항과 싱가포르항에서 각각 1척씩 하역을 완료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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