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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대결’ 현피 중 사망…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6-09-23 10:03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대결(감독 신동엽)은 취업준비생 풍호(이주승 분)가 형의 복수를 위해 냉혹한 CEO 재희(오지호 분)의 살벌한 현피(‘현실의 앞 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에서 게임, 메신져 등과 같이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살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게임에 뛰어드는 내용으로 모순된 사회를 향한 통쾌한 복수를 다룬 영화다.

영화에는 현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때,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약속하고 현실 세계에서 만나 현피를 하던 중 한 사람(B)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현피 게임 과정에서 실제로 A와 B가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B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행위로 인해 B가 사망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싸움을 할 당시 고의가 폭행의 고의였는지 상해를 가할 고의였는지에 따라 구분되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2조(폭행치사)는 ‘전 2조(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모두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도 소위 ‘싸움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가 B와 싸우는 과정에서 B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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