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손해보험사들, 지진특약 판매 재개하기로
입력 2016-09-23 09:30  | 수정 2016-09-24 09:38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지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비판 여론이 일자 다시 지진위험 특약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 끝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가입을 받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에 판매를 재개하는 지진위험 특약의 만기를 1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직 지진에 대한 위험률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관련 보험 가입을 많이 받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외국계 손해보험사도 인수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동안 지진에 대한 위험률을 재산정한 뒤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던 지진특약 상품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하나의 재해로 분류한다. 즉, 지금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진에 대한 피해는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이미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계속 받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이들 보험사는 한시적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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