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조덕배 이번엔 '아내 무고'로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6-09-23 06:41  | 수정 2016-09-23 07:35
【 앵커멘트 】
노래 '꿈에'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 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을 산 데 이어 또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85년 데뷔해 노래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으로 유명해진 가수 조덕배 씨.

소아마비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극복하고 특유의 감성으로 8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차례 기소됐었고, 2년 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조 씨는 아내 최 모 씨를 무고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작년 출소 후 "저작권료를 챙기려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아내 최 씨를 고소했는데, 되려 무고로 기소당한 겁니다.

재판부는 어제(22일) "조 씨가 아내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곧바로 법정구속된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seasons@mk.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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