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法 걸릴라…' 부랴부랴 법적근거 바꾼 국토부
입력 2016-09-22 19:27 


국토교통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급히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국토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공항귀빈예우규칙)' 개정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규정으로 귀빈실 운영을 규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지난 21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인 오는 26일자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해당 규칙을 서둘러 개정한 것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공항의전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항귀빈예우규칙에서 공항의전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국회 교섭단체 대표·주한 외교공관장·국제기구 대표·외국 외교장관·장관급 이상 외국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등은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공항의전을 제공하고 있어 금품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공항의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부령에 따른 의전 대상은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규정은 상위에 위임 근거가 없어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의뢰자인 매일경제에는 한 달이 넘도록 알리지 않고 국토부에만 지난달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령 개정에도 여전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마석우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공사 규정은 규칙(국토부령)의 하위 규정으로 규칙이 정한 범위을 넘을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공사 규정으로 귀빈실 이용자를 확대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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