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문법 폐지...'비정규직 연장은 곤란'
입력 2008-01-08 10:15  | 수정 2008-01-08 10: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대체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채택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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